![]() ▲ 영동군청사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영동군이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신청일 기준 3개월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신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은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 임신축하금은 임신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 주소를 두고 임신 20주 이상이 된 날부터 출산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인 영동사랑 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나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된다.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동군 최대 현안사항인 인구증가에 맞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지원)’가 인기가 높으며, 대상은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 740-5933~5934)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