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와인터널 전경 / 영동군 제공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영동군의 핵심 관광시설인 영동와인터널이 상표거절결정된 마지막 상표까지 등록 결정을 받았다.
23일 영동군은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한 총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으며, 제33류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특허청에서는 청도와인터널의 2007년 선등록상표(1‘와인터널’, 2‘감와인터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거절결정한바 있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제33류는 와인과 관련된 핵심부류로,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되어 같은 해 7월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했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며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 줬다.
군은 총 45건의 상표등록을 출원 후 취득한 44건에 이어, 미취득한 나머지 1건(제33류 알콜음료)도 불복심판청구에 승소,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군은 산업재산권(상표권)의 권리자로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