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 안내

3단계-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가능
4단계-전면원격수업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09:29]

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 안내

3단계-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가능
4단계-전면원격수업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7/29 [09:29]

▲ 충청북도교육청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 27일 충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 전교생 600명 초과학교는 초등학교 3/4, 중·고등학교는 2/3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 600명 이하 초(259교 중 201교), 중(128교 중 109교), 고(84교 중 56교)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1주에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개원, 중학교 2개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사립유치원 8개원: 꿈가득유치원, 동청주유치원, 숲속반디유치원, 경희숲유치원, 사직유치원, 서청주유치원, 대청유치원, CA유치원

 

※ 중학교 2개교: 진천중(542명), 대성여중(330명)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한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지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밀집도 기준

<학교>

전면 등교

전면 등교

6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600명 초과:

초등 3~6 3/4 이내

중학 2/3

고교 2/3(3우선등교 가능)

직업계고, 특수학교() 전면등교 가능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일시적 밀집도 제외 허용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밀집도 제외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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