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교육청 /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지난 27일 충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 전교생 600명 초과학교는 초등학교 3/4, 중·고등학교는 2/3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 600명 이하 초(259교 중 201교), 중(128교 중 109교), 고(84교 중 56교)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월 1주에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개원, 중학교 2개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사립유치원 8개원: 꿈가득유치원, 동청주유치원, 숲속반디유치원, 경희숲유치원, 사직유치원, 서청주유치원, 대청유치원, CA유치원
※ 중학교 2개교: 진천중(542명), 대성여중(330명)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을 위한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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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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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기준 <학교> |
전면 등교 |
전면 등교 |
600명 이하: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 600명 초과: 초등 3~6 3/4 이내 중학 2/3 고교 2/3(고3우선등교 가능) 직업계고, 특수학교(급) 전면등교 가능 ※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일시적 밀집도 제외 허용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밀집도 제외 |
원격수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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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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