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민원담당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과 반복 전화 등이 증가하고 적법한 민원처리에도 담당공무원의 징계를요구하는 민원 제기와 소송 제기 위협으로부터 민원담당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조치다.
도교육청은 현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 힐링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률상담지원 안내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는 민원전담부서의 대표 전화 및 개인별 직통전화에 필수 적용하도록 했다.
민원업무가 다수 혼합되어 있는 부서의경우 선택 적용하되, 교육지원청 등은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음성안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민원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도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해 온라인 상담을 포함한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지원하고, 공무원 연금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서비스도 연중 안내하고 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및 상담실 CCTV 및 녹음전화 운영, 비상대응체계(상황별 역할-전담책임자 지정) 구축, 특이민원 대응매뉴얼 동영상 제작 활용,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안내문 게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11월에는 민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한 체조·명상·치유 프로그램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