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 © |
[충북넷=양영미 기자] 충청북도특수교육원(원장 이옥순)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 ▲치료지원 ▲통학비를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잔존 능력을 강화하고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성 발달 촉진을 위해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재활 등 총 11개의 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지원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치료지원은 특수교육치료사 또는 위탁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기관) 치료지원 형태로 운영되며 주1회 이상, 월 12만원(년 144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천111명 특수교육교육대상자 수 중 총 3천140명(76.4%)을 대상으로 치료지원을 제공했다.
미신청자의 경우 학교를 통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치료지원전담팀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통학비 지원도 지원하고 있다.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버스요금(교통카드 단가)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올 한해 상반기 학생 1천406명, 학부모 1천258명에게 약 8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미신청자는 소속 학교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