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단양군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정부혁신 우수사례 재도전!

양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5:33]

전국 최초 단양군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정부혁신 우수사례 재도전!

양영미 기자 | 입력 : 2021/09/29 [15:33]

▲ 운송차량 단속시스템 / 단양군 제공  ©


[충북넷=양영미 기자] 비산먼지의 효과적인 감소를 위해 녹색쉼표 단양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재도전한다.

 

28일 단양군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군의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이 2차 국민심사(온라인 투표)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 투표 사례는 접수된 총 896건의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70건이 대상이다.

 

투표는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개 분야(참여사회적가치 행정제도 민원제도 협업 일하는 방식)에서 각 4건의 우수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충북 내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된 단양군은 관내 진출입 차량이 일평균 300400회에 달하는 수준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적재물 낙하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군은 2017단양군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중점 과제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해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201912월 구축했다.

 

군은 연계사업으로 8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최초로 운반차량 비산먼지 덮개설치 지원사업도 추진 중으로 사용본거지를 단양으로 하는 차량 143대에 10%의 자부담을 제외한 설치비를 지원해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호응도 얻고 있다.

 

군은 최종 300대의 차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가동 중인 단속시스템으로 인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929건에서 20218건으로 줄었으며, 위반율도 지난해 2분기 8,959건에서 올해 동 기간 4450건으로 5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 연말까지 운송차량 덮개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효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최종 왕중왕을 가리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내달 26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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